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4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반영하는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성폭력범죄 처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검사는 공소청 소속이 되어 공소 제기만 담당하고 수사는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를 반영해 법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8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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