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5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수자와 알선자를 강력히 처벌해 성착취를 근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자와 성판매자를 구분해 피해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여성들이 처벌받고 있어요.

국제사회와 유엔은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와 성매수자 처벌 강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고 성매수와 알선 행위를 더 강하게 처벌하며, 피해자 보호와 법적 조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성착취 행위가 줄어들고 피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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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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