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0 · 발의 · 대표발의 이병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병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매매 후기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를 올리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매매 자체와 그 알선은 처벌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정보나 평가, 경험을 공유하는 '성매매 후기 사이트'는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해요.

이 사이트들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일부 포털은 이를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성매매한 사실이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평가 같은 구체적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성매매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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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2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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