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6 · 발의 · 대표발의 정혜경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를 포함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어요. 하지만 변종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또한 성매매 알선업자와 광고업자,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성매매를 대상자 고용·인계·모집, 광고 행위, 디지털 플랫폼이 방치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변종 성매매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어요.
  • 성매매 근절에 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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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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