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0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안관찰 대상자의 변동신고 의무 기간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낮춥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안관찰 대상자는 거주지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는데 끝나는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아 평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기한 없이 사생활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했고 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신고 의무 기간을 범죄 종류와 법정형을 고려해 정하고 위반 시 벌칙도 낮춰서 헌법 판결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생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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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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