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2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안관찰처분 청구와 집행에서 검사의 지휘권을 제거하고 경찰 주도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안관찰처분 청구 자료 조사를 검사가 지휘하고, 처분 집행도 검사가 지휘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서 수사와 집행 단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제 자료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처분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며 검사의 집행지휘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조사와 집행 단계에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요
- 경찰의 독립성이 보장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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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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