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7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신고의무 기간을 제한하고 갱신·해제 절차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무기한 변동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헌법불합치 판정했으나 개선입법이 3년여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동신고 의무기간의 상한을 범죄 법정형에 따라 차등으로 정하고, 준법정신 확립 여부를 심사해 갱신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기본권이 보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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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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