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2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자조금에 토종닭을 일반 육계와 구분하는 자조금을 설치하고, 수급 조절 기능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하나의 축산물에 자조금이 하나만 설치되므로,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별도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또한 축산자조금을 수급 안정에 사용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구분해 별도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수급 조절을 위한 수매·비축·출하조절에 자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토종닭 자조금이 별도로 설치될 수 있게 됩니다.
- 축산물 수급이 안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2.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