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9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토종닭에 대해 육계와 별도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축산자조금을 수급 조절에 쓸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닭고기 자조금이 1개만 설치되어 있고 축산자조금의 수급 조절 용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종닭은 일반 육계와 맛, 식감, 크기가 다르고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별도 자조금과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토종닭에 대해 육계와 별도로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고, 현저한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축산자조금으로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가축 생산·출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과되면

  • 토종닭 자조금을 통한 자율적 수급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축산물 수급 안정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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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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