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76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축산자조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용을 체계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축산업과 축산자조금이 성장했지만 생산자 수급조절의 법적 근거와 운영체계, 성과평가가 미흡해요.
농산물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수급조절 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만 축산은 규정이 없어서 수매·비축에 어려움이 있어요.
수급 불안정 시 자조금으로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생산·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 하고 2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해 보조금 차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축산자조금으로 축산물의 수급조절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자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6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