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0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 대상 기업에 과도한 배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인수 자금 회수를 위해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근로자, 협력업체,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 대상 기업에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배당 강요 행위가 금지됩니다.
  •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보호되고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이 건전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