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신탁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이 제한되어 있고, 금전신탁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기업의 비금전재산 유동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탁 범위에 담보권·관련 채무를 추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층과 치매환자를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기반이 마련됩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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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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