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2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등 신탁 제도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이 제한되어 있고, 금전신탁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춘 종합적 재산관리와 중소기업의 비금전재산 유동화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신탁 범위에 담보권·관련 채무를 추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며,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층과 치매환자를 위한 종합적 재산관리 기반이 마련됩니다.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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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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