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40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모회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종속회사 상장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조치를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자회사를 별도로 분리해 상장(쪼개기 상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중복 상장은 모회사의 기업가치 하락과 주가 디스카운트를 유발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지만 주주의 의사를 반영할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종속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게 하고, 공모주의 일정 비율을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종속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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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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