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9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국세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사법 체계가 2026년 10월 개편되면서 검사의 역할이 변하게 되어요.

기존 규정들이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세기본법의 검사 관련 규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2020.12.29>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2026.9.2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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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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