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75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세금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전산장애나 과다공제 유도로 인한 행정 혼란이 생기고 있어요.
국세청은 현재 세무플랫폼에 대한 명시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서 납세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와 허위·과장 정보 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납세 과정에서 납세자 보호 강화
- 세무플랫폼의 신뢰성 제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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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0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