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하도록 규정하고 시스템 이용은 다른 방법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은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높음에도 일선에서 다른 방법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시송달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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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