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수사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벌칙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지만, 퇴직 직원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달리 변호사 자격자의 재임 사건 수임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청이 처리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관예우 관행이 방지됩니다.
  •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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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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