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50 · 발의 · 대표발의 진종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수사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벌칙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지만, 퇴직 직원의 전관예우 방지 규정이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달리 변호사 자격자의 재임 사건 수임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중대범죄수사청 직원이 퇴직 후 일정 기간 청이 처리한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전관예우 관행이 방지됩니다.
-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1 접수, 수정가결)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