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가안정 조치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수물품 처리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 매점매석금지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도 없다.
바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강화하고, 압수물품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통과되면
-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진다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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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