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6 · 발의 · 대표발의 오기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기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물가안정 조치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수물품 처리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현행법은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 매점매석금지 등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 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도 없다.

바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강화하고, 압수물품 매각 근거를 마련하여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통과되면

  •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진다
  •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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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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