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3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매점매석으로 얻은 불법 수익이 현행 벌금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이익의 3배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적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신고 활성화로 사전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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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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