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05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매점매석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지만,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기소·재판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매점매석 행위자에 대해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3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매점매석으로 얻은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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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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