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5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관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시송달 방법으로 여러 수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스템 이용은 다른 방법과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공시송달은 납세자의 접근성이 높으나 의무화되지 않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관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과 다른 방법을 함께 이용하도록 의무화해 접근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시송달이 의무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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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2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