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과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보유한 정보기관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변화: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세법의 다른 법안

관세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