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7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정보원과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지식재산권 침해 정보를 보유한 정보기관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변화: 국가정보원장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관계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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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