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1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할당관세 물품에 반출기한 등 조건을 붙이고 위반 시 기본세율 차액을 징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물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가 혜택을 받고도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시장 공급을 미뤄 제도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관세청장이 반출기한 등 신속 공급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고, 위반하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해 기본세율과의 차액을 징수합니다.

통과되면

  • 할당관세 물품의 시장 공급이 빨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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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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