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02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고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교원 특별수당·인사 우대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2025년 3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어요.
인구감소지역 등 소규모고교는 개설 과목과 교원 수가 부족해 학생의 과목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요.
소규모고교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교원에게 특별수당·인사 우대를 주며 학교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바꾼대요.
통과되면
- 소규모고교 학생의 교육 기회가 보장된다
-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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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