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는 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단지 내 시설이 부족합니다.

변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어 노인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