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1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단지 복리시설에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에는 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주택단지 내 시설이 부족합니다.
변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노인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어 노인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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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