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67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 입주자 모집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시·군·구장이 아는 입주자 모집 정보를 교육감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할 데이터가 없어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입주 규모·시기 등 학령인구 유입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공합니다.

통과되면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법의 다른 법안

주택법 관련 법안 8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6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