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입주자모집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해지는데, 사업주체·시공자가 영업정지나 일정 벌점을 받으면 후분양을 해야 해요.

후분양 제한은 건설자금 조달을 막는 침익적 규제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둘 사항이고, 시공자의 제재로 사업주체의 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입주자모집 시기의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벌점만으로는 선분양이 제한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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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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