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51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관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관세 행정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안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해요.
할당관세 집중관리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마약류 등 제한 물품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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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