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51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관세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고 관세 행정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안은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고,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해요.

할당관세 집중관리 물품의 수입신고 기한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한도를 폐지합니다.

또한 마약류 등 제한 물품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성실한 납세자가 더 많은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관세법의 다른 법안

관세법 관련 법안 4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5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