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3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하천 구역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소하천 무단 점용자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상·천막 등 무단 설치로 얻는 수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변화: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받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여 불법 이익을 원천 차단합니다.
통과되면
- 소하천 구역의 불법 점용 행위가 효과적으로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의 다른 법안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수정가결)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