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5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하천 예정지 지정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구조물 이전을 강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는 예정지로 지정되면 3년 내에 정비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의 3년간 이용 제한으로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불법 구조물 제거 명령의 이행 강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예정지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불법 구조물 이전 등을 명령받고도 불이행하면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가 줄어듭니다.
- 소하천 정비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소하천정비법의 다른 법안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3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