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2 · 발의 · 대표발의 김석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석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하천 정비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으로 전환됐어요.
재정분권 이후 지자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기후변화로 피해도 커지고 있어요.
국가가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게 해요.
통과되면
- 소하천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가뭄·홍수 피해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하천정비법의 다른 법안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7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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