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0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장기제작설비의 사전 조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설계·제작에 3년 이상 소요되는 설비도 인허가 전에 미리 조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법에 장기제작설비 사전 조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변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36개월 이상 소요 설비의 사전 조달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장기제작설비의 안정적 수급이 확보되고 원전 건설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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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