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24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원전비리 방지법의 법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로 바꿔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전비리 근절과 원자력발전의 안전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법명에 '원전비리'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해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명을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화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합니다.
통과되면
- 원전산업계의 사기가 진작되고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 운영이라는 법의 취지가 더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2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