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11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의 순환보직을 폐지하고 재취업 금지 대상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자력발전소 종사자가 순환근무로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이 약화됩니다.

한국만 순환보직을 운영해 안전 운영에 우려가 있고 인재 유출이 발생합니다.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재취업 금지 범위를 완화해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원자력 엔지니어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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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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