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근거를 만들고 원금 몰수를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 주문처럼 외형상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연락관계와 정보전달 경로를 확인할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이용자정보는 요청할 수 없어,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모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시세조종에만 있던 원금 몰수·추징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통신기록으로 입증됩니다.
  • 불공정거래 원금이 유형과 관계없이 몰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3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5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