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59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 조사공무원의 통신자료 요청 근거를 만들고 원금 몰수를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전달, 시세조종 공모, 차명계좌 주문처럼 외형상 드러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조사공무원이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연락관계와 정보전달 경로를 확인할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이용자정보는 요청할 수 없어, 보관기간이 지나면 공모 입증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어요.
조사에 필요한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근거·절차를 마련하고, 시세조종에만 있던 원금 몰수·추징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주가조작 공모 관계가 통신기록으로 입증됩니다.
- 불공정거래 원금이 유형과 관계없이 몰수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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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