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49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폭염특보 중 옥외 작업 온열질환을 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예방조치·치료비 지원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폭염일수가 매년 늘면서 옥외 작업이 많은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 중심이라 장시간 폭염 노출로 생긴 온열질환이 재해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요.
온열질환을 법에 정의하고 폭염특보 중 옥외 농어업작업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을 안전재해로 인정하며, 작업시간 조정 권고·그늘막·식수 지원 등 예방조치와 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폭염 속 밭일로 쓰러진 농어업인이 재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온열질환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2 접수)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