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8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첫만남이용권을 신청주의에서 지급요건 해당 시 당연지급으로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신청주의라, 신청 방법을 모르면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어요.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없이 지급하도록 바꿔 아동양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지급 의무와 보호자 정보 제공, 수급의사 확인, 지급 결정·통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신청을 놓쳐 첫만남이용권을 못 받는 일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아동수당법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9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