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신청 대신 자동으로 지급해서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주의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자체를 신청 대신 자동 지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알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서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적격 아동이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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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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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