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41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신청 대신 자동으로 지급해서 모든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주의 때문에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 자체를 신청 대신 자동 지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보장기관이 수급자격을 알면 별도 신청 없이 조사를 거쳐서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적격 아동이 자동으로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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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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