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47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만 보호자의 양육 교육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수당 지급받는 보호자가 매년 부모교육 받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수당 지급받는 보호자의 양육 역량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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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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