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
다만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법정 보험료율에 따라 산정ㆍ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사업의 단기고용 및 반복적인 이직 실태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따라 일부 사업에서 1년 미만의 단기고용과 이직이 반복되어 실업급여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사업주가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한계가
통과되면
-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단기근속 후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비율과 해당 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의 비율이 각각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 아울러 사업의 규모ㆍ종류 및 고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고용안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유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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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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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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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