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고용보험료 지원만 규정하고, 산재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저소득층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이 경감됩니다.
- 사회안전망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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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