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29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65세 이후 새로 일을 시작한 고령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5세 이전부터 일한 노동자는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고령자는 제외돼요.
고령 노동자 증가로 제도적 보호의 공백이 생겨요.
65세 이상 고령자도 70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65세 이상 고령자가 70세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뒷받침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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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