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2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용산 공군기지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에 쓸 수 있게 하되 공원 기능을 보존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용산부지 본체는 국립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서울 도심의 주택 부족 문제를 풀고 국유지를 공공 활용하려는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체 면적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용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녹지·생태 보존 등의 조건을 붙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용산부지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