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관리를 필수 요소로 명시하고, 캠프 킴 복합시설에 유연한 설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과거 미군기지 임시 개방 때 환경 오염 정화와 위해성 저감 조치가 부족해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됐습니다.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환경 관리 부실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환 부지의 유지·관리·운영에 환경 관리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캠프 킴 등에 획일적 기준 대신 유연한 설계를 적용해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통과되면
-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환경 관리가 법적 의무로 명시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다른 법안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