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전체 부지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가 반환되어야만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일부 부지는 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이 효과를 빨리 체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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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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