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전체 부지가 아닌 일부 반환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용산공원정비구역 전체가 반환되어야만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일부 부지는 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조성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환된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이 효과를 빨리 체감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일부 반환 부지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이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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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