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51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형사사법공조에서 수사기관이 직접 역할 수행하고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에 관한 국제공조는 실제 수사 담당 기관이 수행하고, 법원 처분이 필요하면 검사가 청구하는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법무부장관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를 요청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자료 수집을 담당하며, 압수·수색 등 법원 처분이 필요하면 검사가 청구해요.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국제공조에도 적용돼요
- 수사기관과 검사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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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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