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 전과기록을 국내 법무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스템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 전과기록이 국내에 전달되는 체계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형을 마친 국민이 국내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으나 전과기록이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후 국내 입국 시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의 전과기록을 알 수 있어 적시에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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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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