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49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 전과기록을 국내 법무부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시스템에는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국민의 전과기록이 국내에 전달되는 체계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 형을 마친 국민이 국내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으나 전과기록이 알려지지 않아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국민이 외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마친 후 국내 입국 시 전과기록이 법무부와 수사관청에 전달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의 전과기록을 알 수 있어 적시에 보안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 재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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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