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3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이버범죄 수사에서는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에 곧바로 사라지는 특성이 있어요.

통상 서면 공조 절차만으로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전자증거의 긴급 보전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증거 확보를 공조 범위에 명시하고, 직접 송부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사이버범죄 국제공조가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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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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