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1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해외직구 급증에 대비하여 관세청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해외직구 증가로 불법·불량·유해물품, 마약류·총포류 반입 차단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현행법은 관세청이 정보를 받기만 하고 다시 제공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정보 활용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제 관세청이 분석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고, 요청 정보 범위에 총포류 관련 정보와 출입자 정보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강화돼요
- 국경단계 밀수 대응 역량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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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