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9 · 발의 · 대표발의 김희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희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활용 폐교시설을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폐교에 설치 가능하지만, 통폐합된 기존 학교시설의 취급이 불명확해요.

미활용 학교시설의 활용 여부가 개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져 사업 추진에 혼란이 있었어요.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인 학교로서 학교 통폐합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기존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통과되면

  • 미활용 학교시설 활용이 용이해져요
  • 학교복합시설 설치 가능 여부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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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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